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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 2) 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사게),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3)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가 내지 바목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가 내지 마목에 의하여 각 결정됨) 4)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5) 5순위 :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행정대집행비용 7)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 2) 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사게),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3)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가 내지 바목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가 내지 마목에 의하여 각 결정됨) 4)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5) 5순위 :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행정대집행비용 7)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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