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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도 10년동안 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이런 합의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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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도 10년동안 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이런 합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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