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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해고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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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해고인가요


- 답변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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