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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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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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