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실업급여

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반응형
- 질문

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