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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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