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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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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 답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되고,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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