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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되고,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 답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되고,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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