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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법령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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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법령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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