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해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해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9.19 |
---|---|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0) | 2023.09.19 |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도 고용해야하나요? (0) | 2023.09.19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0) | 2023.09.19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