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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작 전에 퇴사를 할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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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작 전에 퇴사를 할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당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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