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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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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체인력의 채용 등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퇴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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