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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정 68247-482, 2000.08.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해당하는 병원에의 파견 의사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는 누구인가요
- 답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정 68247-482, 20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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