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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09누781,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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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피우던 도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09누781,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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