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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의 기준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요.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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