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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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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제1호내지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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