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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사태가 급박하여 그럴 시간이 벗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또한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응급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인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사태가 급박하여 그럴 시간이 벗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또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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