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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에 가등기가 된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본등기가 되어 바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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