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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한 주택에 가등기가 된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본등기가 되어 바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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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주택에 가등기가 된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본등기가 되어 바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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