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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는 짐을 놓아둔 채로 계속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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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는 짐을 놓아둔 채로 계속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동안에 가재도구 등의 집기를 집 밖으로 내어놓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면 주거침입죄 외에 절도죄 또는 손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임차인에 대한 퇴거 및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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