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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면 주거침입죄 외에 절도죄 또는 손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임차인에 대한 퇴거 및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는 짐을 놓아둔 채로 계속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동안에 가재도구 등의 집기를 집 밖으로 내어놓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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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면 주거침입죄 외에 절도죄 또는 손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임차인에 대한 퇴거 및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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