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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보다 단축하여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15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보다 단축하여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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