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금요일에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휴가가 종료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을 제외해야하나요?
-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금요일에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휴가가 종료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0) | 2023.09.22 |
---|---|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0) | 2023.09.22 |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0) | 2023.09.22 |
취업규칙에 퇴사 15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0) | 2023.09.22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으나 경영상 이유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