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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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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해당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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