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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입사직후에 사정이 생겨서 1개월 내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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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입사직후에 사정이 생겨서 1개월 내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답변
중도퇴사 하여도 근로계약상의 약정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약정금액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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