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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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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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