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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 상 설정된 한도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연장근로가 지나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이는 연장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8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대휴명령 위반 시 근기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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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연장 한도가 없나요?
- 답변
법률 상 설정된 한도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연장근로가 지나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이는 연장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8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대휴명령 위반 시 근기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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