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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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