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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1998.05.08, 98다6084)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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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입차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1998.05.08, 98다6084)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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