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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2012,05,10, 2010다5441)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2012,05,10, 2010다5441)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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