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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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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15.06.25, 2007두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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