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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유시간은 별도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유시간은 별도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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