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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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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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