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93다33173, 1994.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93다33173, 1994.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병 시 각 회사의 근로자별 근로관계 내용은 합병회사로 동일하게 승계되나요 (0) | 2023.09.25 |
---|---|
합병 시 취업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0) | 2023.09.25 |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연소근로자의 해지된 계약에 관하여 해지 전에 진행한 근로에 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나요.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