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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각기 다른 근로자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파견이 연속적 또는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파견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6개월 동안 질병 휴가를 가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다른 직원도 질병 휴가를 가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각기 다른 근로자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파견이 연속적 또는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파견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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