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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종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시∙감독할 소지가 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 근로자와 하청회사 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는 것이 수급회사의 실체를 부정하여 도급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답변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종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시∙감독할 소지가 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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