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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 회사가 본인의 근로자와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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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 회사가 본인의 근로자와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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