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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 제3항, 제1038조 제3항,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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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 제3항, 제1038조 제3항,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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