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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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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증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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