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협업하여 근무하는데 이 둘을 별도로 규율하는 사규를 만들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반응형
- 질문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협업하여 근무하는데 이 둘을 별도로 규율하는 사규를 만들어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거나, 통상근로자와 공동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