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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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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월납 방식에 의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간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월납에서 연납으로 납입주기를 변경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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