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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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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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