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반응형
- 질문

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전통적 가내수공업(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밤까기 등)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