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답변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쳤는데 재해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3.09.27 |
---|---|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도록 하였는데, 해외 파견 기간동안에 산재가 발생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7 |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7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재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0) | 2023.09.27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