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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쳤는데 재해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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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쳤는데 재해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근기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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