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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는 경우 본래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머니는 아들인 아버지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는바,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아버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할머니는 손자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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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경우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가 단독 상속하게 되나요. 어머니 또한 일찍 돌아 가셨습니다.
- 답변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는 경우 본래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머니는 아들인 아버지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는바,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아버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할머니는 손자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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