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인사관리상 필요하다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반응형
- 질문

인사관리상 필요하다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