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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509, 200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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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파견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체결한 계약서에는 도급계약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 답변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509, 200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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