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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상 필요하다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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