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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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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촉직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를 제공 받는 회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다른데 제 소속 회사를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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