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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강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나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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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인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시간강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나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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