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반응형
- 질문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