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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일반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심사 후에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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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일반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심사 후에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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